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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및 채용비리 등
- 2024-06-14 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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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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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1년6개월
- 사건요약 : 욕설 및 인격모독 폭언, 채용비리,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 선거법 위반, 업무추진비 등 부적절한 사용, 사적 모임 주최 - 손해의 정도 : 메니에르병(합병증) 진단 및 우울증 진료 중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함 - 진행사항 :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 상임이사가 공개된 장소에 직원들 앞에서 '및'이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하였다며 '초등학교를 나왔냐"라고 발언하고, 독대 업무 보고 시 "돌대가리들이랑 일할려니깐 진짜, 너 같은 거한테 수당이 왜 필요해", "머리가 안좋은 사람이 여기 앉아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거야", "너는 회사가 임마 고등학교 공부하러 다니는 곳이야? 무능하면 사표내고 나가는거야, 이렇게 지적받으면 뭐야? 이건 나가라는 얘기야, 그만하고 네 수준에 맞는 곳 가서 해라, 너는 나를 못넘기면 올해 어려울거야 너는 어떤 정신 상태로 근무하길래 정시 퇴근하고 자식아 임마 실력도 없으면 밤을 새서 초짜가 말이야", "힘들면 떠나든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으면 뭐해, 역무단으로 내려가"라는 발언을 하였고, 업체 선정에 대하여 상임이사와 친분이 있거나 같은 육사 출신의 대표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끔 압박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아 지불하여 강압적으로 온라인교육을 전직원에게 시키도록 강요하였음. 채용비리는 시와 관련된 사람의 지인을 채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지원자를 적격자없음으로 판단하고, 지인을 채용하였음. 개인 핸드폰을 받아와라, 무임승차를 하게해라 등 사적 지시와 권력 남용을 행사하였고, 선거활동 기간에 출마한 사람의 홍보자료를 직장단체카톡방에 업로드하였음. 전 군장교출신들과 사적모임을 강행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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