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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무고와 명예회손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24-06-17 12:20:41
0
조회수
13
글쓴이 | abc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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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2년2개월
- 사건요약 :관공서에서 급식종사자로 근무중인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관공서에서는 1년에 2회씩 급식운영위원회를 열며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주된 내용은 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기타의견들을 모아 회의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익명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내용중 '상한음식들을 제공하여 업체 변경을 고려해야 할 수준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급식 특성상 매끼니 보존식(식사에 제공된 모든 음식을 144시간 보관의무)을 하여 만일 식중독이 발생한다면 보건소에서 보존식을 수거하여 진상규명에 나섭니다. 하지만 항상 배가아프다는 익명의 의견이있지만 보건소나 기관에 단 한건의 신고도 없었고, 무슨 의도로 사실무근의 글을 모두가 모든 곳에 작성한것인지 의문입니다. 이일에 대하여 보건소와 기관에 신고하여 식중독 아님을 판명 받고 무고죄로 소송을 준비하고싶습니다. - 손해의 정도 : 무고죄, 명예회손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 진행사항 :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자문을 구하는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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