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궁금한 점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 2016-12-29 20:24:31
60
조회수
2,198
글쓴이 | 글쓴이 | ||
---|---|---|---|
안녕하세요?
상해로 인한 합의가 처음이라 이렇게 법률 상담을 드립니다. 제 가족(A)이 술을 마시고 사람을 다치게 해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A의 전남자친구(B)가 현 여자친구인(C)에게 거짓말을 해서 C도 A도 기분이 많이 상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술도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난 A가 B를 찾아가서 먼저 때릴려고 했습니다. A와 B가 서로 몸싸움을 했고, 그걸 말리던 C가 A의 발에 맞아 다쳤습니다. C는 현재 코 골절이 있고,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며 따로 입원을 해야하는 상황은 아니고 당일 수술 후 통근치료를 1주일간 받아야 합니다. A와 B는 살짝 긁힌 정도입니다. C는 A에게 이 사건으로 진료비, 수술비, 위자료 등을 합쳐서 합의금으로 7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은 그간 알고 지냈으니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경우, 책임은 오롯이 A에게만 있나요? B도 책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져야 하나요? 2. 사실 그날 A와 C도 머리를 잡으며 싸웠다는데, 이런 경우 C에게는 책임이 없나요? 3. 수술비는 C가 폭행상해가 아닌 그냥 장난치다 다친 걸로 해서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진료비는 많이 잡아도 50만원 이하입니다. 그럼 나머지 비용으로 400만원을 제시한 것인데 합당한지요? 4. C는 이번주부터 수술날인 1월 6일(금), 수술 후 깁스 하는 1주를 포함해서 총 3주를 회사를 쉬니 3주치 월금도 지급해달라고 했습니다.(총 15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위자료입니다. 5. C는 들고 있는 보험료(4대 보험X)가 인상하니 그것도 고려해달라고 하던데 고려사항이 맞나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범죄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