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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7 23:57:49
15
조회수
280
글쓴이 | 법률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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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 아버지 사망 후 한정승인 판결문 받음.
재산은 은행예금 3천, 채무는 9천 정도. 호적상 이복형제와 연락 안돼 예금인출 못함. 가족모두 외국국적이라 해외 거주 중이여서 지금까지 청산을 못하고 있다가 얼마전 이복형제 연락처를 알게됨. 3년정도 지난 지금 청산을 진행하면 문제가 될까요? 가족모두 이복형제와의 연락을 꺼리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청산 할 때 이복형제 연락 등을 위임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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