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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8년후 상속채무 발생 안내를 받았습니다
- 2024-02-21 1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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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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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사건요약 : 친형의 사망 8년이 되었는데 이제서야 상속 채무 발생 안내를 받았습니다 ,- 상속재산 : 원금 109만원 연체료 163만원 - 궁금한점 : 사망후 8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sgi신용정보 회사에서 (주)삼성카드에 상속채무가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8년간 연락을 받지 못해 연채료가 원금을 넘었고 처음 고지받는데 이거 어떻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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