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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후 증여시 유류분에 관하여
- 2024-03-15 12: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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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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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버지, 어머니, 장남, 누나 질문자:장남 / 참고로 저는 계산을 잘 못합니다. 아버지 재산이 5억 5천이 있는데 부모님은 이것을 장남에게 증여를 하고 싶어하십니다. 1. 하지만 5억 5천을 장남에게 증여를 하면 제가 계산을 잘 못하지만 증여세가 대략 1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계산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2. 또한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누님이 장남에게 유류분 신청을 하면 5억 5천에서 25% 즉 1억 3천 7백 50만 원을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계산이 맞는지요? 그래서 상속은 5억 미만 세금이 공제가 된다고 하니까 차라리 상속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상속으로 받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50% 아들, 딸 25% 라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5.5 * 0.5= 2억 7천 5백 아들: 5.5* 0.25= 1억 3천 7백 50만 원 딸: 1억 3천 7백 50만 원 다른분이 2/7 막 이렇게 설명해주시던데 0.28 이란 뜻인가요? 5.5* 0.2 , 0.3 이렇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상속으로 어머니가 2억 7천 5백을 받고 아들 딸이 1억 3천 7백을 받은후에 어머니가 2억 7천 5백을 아들에게 증여를 하게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딸이 아들에게 2억 7천 5백에 대해서 유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있다는 분도 계시고 이미 딸은 유류분 이상의 금액을 받았으니 유류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분도 계셔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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