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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을하려합니다.
- 2024-03-17 0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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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2
글쓴이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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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2개월전에돌아가셨는데
사정상 운영하시던 사업장을 몇일 열어두었습니다. (사업장의 금전이익은 개인적으로 손을 대지않고 그대로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더많아 이제 한정승인을 신청하려합니다. 그런데 생전에 제3금융업체에게 1억을 빌리신것이있었고 채무를 못갚을시 카드결제대금에대해 가압류를 할수있게 계약?조항이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것을 알게된 금융업체가 바로 카드결제대금을 가압류해서 강제집행했습니다. 가져간금액이 꽤 되는데, 강제집행금지신청도 못한상태입니다. 1. 이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하려는데 이제라도 가압류반환소송? 을해야될까요? 2.아니면 가압류된 금액만큼 제가 개인적으로 고인재산에 넣어놓으면 한정승인에 문제가없을까요? 3.상속포기를 할수는 없을거같고...한정승인이아니면 정말 답이없는데 이문제를 관제인과 협의해서 해결할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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