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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나요?
- 2017-01-16 1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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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9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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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청구를 할 수 있고, 경제 사정이 호전된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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