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사실혼 관계는 어느 정도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2017-01-16 10:21:30
22
조회수 443
분류 | 이혼.가정 |
---|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 즉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있는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나,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주요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1. |
베스트 법률 상담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