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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는 어느 정도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2017-01-16 1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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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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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 즉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있는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나,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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