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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이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7-01-16 1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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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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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부는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부는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으려면 먼저 인지를 하여 친자관계를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생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거나 혼인 외의 출생자 등이 생부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혼인 외의 자 등이 생부(생모)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그의 자녀임을 인정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면에 혼인 외의 출생자를 부가 인지한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협의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자로 지정된 자는 양육권이 없는 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권이 없는 자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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