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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토지에 알 수 없는 분묘가 생긴 경우
2019-02-15 10:15:07
아이콘 54
조회수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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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부동산
 

어느 날 개인 소유의 산을 살펴보러 갔다가 전혀 연고를 모르는 분묘가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개인이 함부로 분묘를 파헤치거나 훼손 및 이장 하는 것은 안됩니다. 이 경우 관할청에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토지 내의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분묘의 설치자 혹은 연고자에게 알리거나 알 수 없을 경우 공고한 후에야 개장할 수 있습니다.

 

개장 허가는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장 공고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분묘 설치자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며, 알 수 없을 경우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유골을 10년간 봉안하였다가 화장한 후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해야 합니다. 처리 후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통보나 공고 없이 개장을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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