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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이용촬영
- 2017-01-24 23:53:12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1,321
글쓴이 | 이승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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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1월 22일경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했고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여성에게 용서를 받고 사진을 삭제하였으며, 이후에 복원을 시킬까 두려워 하기에 핸드폰을 아예 건네 주었습니다.
저는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건당일 밤 심한 죄책감으로 인해 스스로 관음증 치료 심리센터를 예약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경찰서에 신고가 된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점이 기소유예를 받는데 유리하게 적용 될까요? 그리고 피해여성과 합의를 하고,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요
또 26살 대학생애 초범인점 그리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소 유예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갔을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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