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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는지..
2017-07-07 20: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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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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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모하비
제목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종 : 모하비 제조년도 2012.04.25. 주행거리 92

 내용

 

201777일 오후 255분 강원도 국도6번 연곡 소금강 쪽에서 진부로 가던 중 진 고개( 800고지) 비탈길에서 저 혼자서 운전하고 가던 모하비 차량이 갑지기 운행 중 시동이 꺼짐

(재 시동걸리지 않음 )


뒤로 차가 밀리면서 당황하여 벼랑으로 추락할뻔 하였습니다.

 

겨우 브레이크를 누르고 기어 Parking에 놓고 상황을 인지하려 노력하였으나 밀리는 순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생명의 위협이 느껴졌음,

 

따라서 제조사인 기아자동차에게 제조물관리법을 근거로 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률 적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금액 : 350만원

 

2차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옆 공사용 라바콘을 가져와 앞 뒤로 임시 설치하고 커브 길 모퉁이에서 뒤에서 오는 차량에게 서행하라는 수신호를 보냈고 보험회사에 견인을 요청해서 2시간만에 레카차가 왔습니다.

레카차로 주문진에 있는 정비소로 갔는데 하는 말씀이 차량 엔진이 붙었다( 정비소 전문용어라 잘 이해 못하였음) 고 하며 강릉 기아 서비스 센터로 가야된다고 해서 결국 강릉 기아 서비스 센터로 차를 견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락이 와서 엔지수리비 견적이 8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여 정신이 하얗게 멍했습니다.

km수는 10만km이하지만(9만km 보증기간이 5년이라서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보증 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2012년식 차가 9km 정도 타고 52개월만에 엔지고장이 발생하고 수리비로 거의 천만원이 나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운행 중 산비탈에서 엔진이 갑자기 멈춰서 입은 정신적 피해는 시간이 가면 괜찮아 진다고 해도 9km 탄 차가 운행 중에 엔진이 고장 났는데 기아서비스 센터에서는 원인도 찾아 달라고 했지만 알 수 없을 거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고객에게 차량의 엔지고장에 대하여 근본적 원인을 찾아 밝혀 주고 원인이 제조에 있다고 한다면 2개월 보증기간이 지났지만 제조사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원인과 피해를 소비자에게 돌리고 책임을 안 지는 모습에 정말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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