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중이며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평당 얼마 이런식으로 관리비를 책정하고 있고
최초 1년 계약 후 재계약을 1년, 그리고 또다시 2년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마다 오피스텔의 면적 측정이 잘못 되었다며 관리비를 조정하고 있는데
큰 차이가 아니라 뒷 소수점의 차이라 어차피 관리비를 올린다고 해도 몇 백원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지만
부동산쪽에 전혀 지식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재계약 당시 주인분께 면적이 잘못 측정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되셨냐고 물으니
세무서에서 다시 신고를 하라고 전화가 왔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제가 어제 세무서에 문의해본 결과 세무서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등기부상에는 평방미터만 기재되어있지 계약서처럼 평수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ex 등기부 상 기재내용 예시 → 전체 30m2 (50m2) / 계약서 상 기재내용 → 50m2 (15.15평) )
세무서에서 직접 실사를 나와 측정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면적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전체 면적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복도나 엘리베이터도 포함이라고 들었는데
육안상으로는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게 가능한 일 입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요?
또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인데 이 내용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