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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의 친모를 호적에 올릴 수 있나요?
- 2017-05-02 15:01:56
21
조회수
814
글쓴이 | 스트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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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제 부모님은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들을 두고 있고 제가 큰 자식입니다. 아버지의 본처는 따로 계시고 자녀들을 두고 있으며, 저희 자녀들은 본처의 자녀들과 함께 본처의 호적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보니 저의 친모와는 법률상으로는 타인이 되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별세하셔서 이번 기회에 호적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자녀들은 호적 상 본처의 자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혼의 관계에 있던 제 친모와 함께 따로 호적을 만들 수 있는지요? 절차 및 준비해야 할 필요 서류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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