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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성관계 경찰 혐의없음이후 검찰조사 문의
2017-02-08 10:09:18
아이콘 73
조회수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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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제동생이 지난해 10월경 전부터 알던 후배 여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마시고 부축도 없었고 같이 모텔에 가서 관계후 다음날 안에 사정유무를 따지다가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 먹고 속이 안좋다고 쉬었다가 가자고해서 모텔에 다시 들어가 2시간가량을 쉬다가 나와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간혐의로 고소되었다고
두번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얼마전 경찰에서 검찰로 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과를 기다리는데 오늘 검찰에서 피해자는 진술을 마쳤다고 제 동생도 조사를 해야한다고하네요...
제동생은 지금 태국에서 일을 하고있는 상태라 일단 귀국할수 있는 날을 회사 대표와 협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검찰에서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겁도 나는게 사실입니다. 여자쪽에서는 계속 우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 조사때 제 동생이 너무 겁에 질려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잘못하지 않은부분도 조신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형사분이 불쌍하게여기셔서 그나마 조서를 잘 써주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혐의 없음을 받았고요...

검찰 조사를 받을때도 경찰에서 받는것과 같은 방식으로 받는 것인지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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