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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17: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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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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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승일_1
제목 도움이 필요합니다.
 - 빌려준 금액 :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총 4군데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 2600만원
- 사건요약 : 저희 형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을 가지고 있는 26살 직장인입니다. 학창시절때부터 일고 지내던 A씨가 2016년 10월 11일~2016년 12월 26일까지 총 4군데 은행에서 저희형에게 대출금 2600만원을 받으라고 요구하였고 A씨가 자기자신에게 대출받은 통장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판단력과 지적능력이 부족한 저희형은 A씨가 돈을 갚는다는 말을 믿고 어쩔수없이 주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형이 가족에게 알리지 않아서 저희 가족이 최근에 은행에서 오는 독촉장을 보고 이 상황을 알게되었고 제가 직접 A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가 저희형을 이용해서 대출금을 받아냈다는 사실과 대출금을 받은 통장을 A씨가 요구를 해서 모든 금액을 A씨가 사용했다는 사실 그리고 대출금 계약서 작성할때 A씨가 저희형에게 작성하라고 요구한 내용 모두를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놓았고 각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대출금은 이제까지 이자만 내고 원금을 거의 내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는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 저희 형이 채무불이행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형의 장애를 악이용하여 대출을 요구해서 대출금을 받아낸 A씨에게 저희형 명의로 되어있는 대출금을 A씨의 명의로 바꿀수 있는지
명의를 바꾸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과 지불이행각서를 받아놓은 상태이지만 공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작성한 내용을 A씨 본인이 인정한다는 녹취록과 A씨가 저희형 통장으로 거래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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