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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동거중에 상대방의 폭언 폭력으로 받은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가능 할까요?
- 2023-12-07 00: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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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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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10개월 간 사실 혼 관계 동거
사실혼 기간 동안 언쟁 시 상대방 폭언(다수) 폭력으로 협의 이혼
(녹음, 문자, 증거 다수 및 경찰 출동 이력(녹음), 동거 전후 심리 상담 받음)
위 상황을 통해서 아래 내용중에 정신적, 육체적 당한 것으로나 그렇지 않더라고
무효, 재 협의, 부당함, 혹은 손해배상으로 진행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전세금 중 상대방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위해 보내주신 3/1금액 1억 1천에
대한 이자를 요구 (약 3~400만원 정산완료 상태) (처음 제가 요구 불응하자 바로 상대방 부모님과 통화하며 이자에 대해 결정하라고 독촉)
2. 공동 구입 물품 정산
남은 전세기간동안 상대방이 침대, 식탁, 소파 사용 후 처분하면
금액 나누기로 합의 상태였으나진행 여부 물어봐도 내용 고지 하지 않음 (침대, 식탁, 소파 구입 금액 제외하고 금전 정산, 내용 A4용지에 서로 정리한 상태입니다)
3. 폭언 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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