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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경력
- 2024-01-05 13: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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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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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해당없음 - 결혼연차 : 해당없음 - 자녀수 : 없음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결혼을 준비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에 상대방의 과거 이혼 경력을 알게되었고 이에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끝까지 저에게 이혼을 한 적이 없고, 혼인 취소를 받아냈다고 하였지만 제가 상대방의 집에서 확인한 서류에서는 판결문에 혼인 취소는 기각되었고, 이혼하라고 적혀있었습니다(사진 증거 확보함) 상대방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판단하여, 저에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도 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고 저의 실책이 더 크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프로포즈를 위해 구매한 반지에 대하여 되돌려 받고 싶은데, 상대방이 거절할 법적인 명분이나 사유가 있을까요? 비용을 돌려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반지만 돌려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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