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양육비 관련 자문 부탁드립니다.
- 2024-02-07 15:09:27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295
글쓴이 | ![]()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고양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사실혼 - 결혼연차 : 20년 - 자녀수 : 1명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현재 협의이혼후 양육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아이가 20세가 되어 생일인 5월이 되면 양육비 지급이 완료가 됩니다. 그동안은 전처의 계좌로 양육비 지급을 하였으나,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아이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육비 지급계좌를 전처의 계좌에서 아이 계좌로 변경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전처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가한 부분인지? 전처의 동의와 상관없이 아이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