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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소송 관련 질의드립니다.
- 2024-02-13 20:23:30
11
조회수
183
글쓴이 | _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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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성남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재혼 - 결혼연차 : 재혼 (25년차) - 자녀수 : 2 - 재산(기여도) : X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배우자의 외도 및 폭행 (이혼하신 어머님을 대신해서 자녀인 제가 대신 작성합니다.) 제가 1살인 무렵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고, 현재 어머니와 재혼하신 아버지 밑에서 양육되었습니다. 재혼사실을 호주제 폐지 당시 인지하게되었고, 성인이 된 지금 양육비 소송 관련해서 어머님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시 남편의 외도와 무관심 및 언어/비언어적 폭행에 지친 어머니께서는 이혼을 결심하셨고, 1년이 지나 저를 데려오셨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여건 마련을 위해) 이후 친아버지를 직접 대면한 적도 없었고, 이혼 이후부터 쭉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니 친아버지도 재혼을 하셨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7년도에는 "성년후견인" 관련해서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이 있었는데, 이때는 갓 성인이 되어 판단능력 부족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이라 하면 친아버지의 정신지체나 사망등으로 인지능력이 없을 때, 직계가족이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일 동사무소 재확인시 친아버지의 사망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히스토리를 가진 경우라면, 양육비 소송과 관련해서 승소가 있을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만약 친아버지의 지병등의 이유로 현 배우자가 대리해서 양육비 지급이 가능한건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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