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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상담입니다.
- 2016-07-25 17:04:02
글쓴이 | 쏘냥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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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지층바닥에 뚫은 구멍으로 물 고임만 보았고, 누수 원인 확인 후 공사를 해주겠다함. 기간은 적혀있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음> 매도인입장>노후화 생각하여 시세보다 저렴히 내놓음. 가계약시 200을 깍아달라 요구하여 들어주었고 잔금치르기전 누수가 있는것 같다고 가정하여 또 100을 깍아주었으며 잔금 치르기전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를 문제 삼아 백만원을 제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28년 된 집에 노후화로 인한 누수가 있을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매도인이 연락을 안받은것도 아니고 누수확인후 공사해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사후 손해배상청구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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