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패륜을 일삼는 남동생을 내쫓는 방법
- 2024-02-29 12:23:26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165
글쓴이 | -_1 | ||
---|---|---|---|
안녕하십니까?
남동생은 99년생으로 성인이 된지 상당기간 지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기에는 취업을 하고 근무를 하는 듯 했으나, 그만두거나 권고사직당하여 본가로 돌아오는 행동이 반복되고 결국 현재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벌어오고 다시 방에 틀어박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고가의 자전거를 몰래 중고로 팔아치우거나 서랍장을 뒤져 돈이 되는 물건을 훔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지적하거나 때로는 화를 참지 못한 부친이 때리려는 시늉을 하니 때리라면서 가정폭력으로 부친을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패륜적 행동으로로 인해 부친과 글쓴이 본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화를 수십차례 시도했으나 일말의 개선 여지 없이 현재로 이어집니다. 이러다가 큰 일이 날거 같아 남동생을 합법적으로 내쫓을 방법을 어느정도 검색해봤는데 이 방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이 경우 질문자인 아버지)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이 경우 아들)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성인 아들이 자력 또는 일해서 생활할 수 있다면 위 판례와 법을 알려주시고 퇴거를 명하고 계속 거부하면 퇴거불응으로 신고하시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놔두고 이사를 가버리시던가 하셔도 됩니다.] 혹은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또한 가능한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혼.가정 더보기
[가족관계 ] -장희정 | 2023-04-11좋아요: 0 |
[가족관계 ] HwanE | 2023-04-08좋아요: 0 |
[가족관계
] 좋아요: 0 |
[가족관계 ] -_1 | 2023-03-18좋아요: 0 |
[가족관계 ] -_1 | 2023-03-13좋아요: 0 |
[가족관계 ] -_1 | 2023-03-08좋아요: 0 |
[가족관계 ] 황경희 | 2023-03-06좋아요: 0 |
[가족관계 ] 써니 | 2023-03-06좋아요: 0 |
[가족관계 ] 홍똘끼 | 2023-02-28좋아요: 0 |
[가족관계 ] -_1 | 2023-02-27좋아요: 0 |
[가족관계 ] lgy**** | 2023-02-13좋아요: 0 |
[가족관계 ] 김유미 | 2023-01-31좋아요: 0 |
[가족관계 ] -_1 | 2023-01-29좋아요: 0 |
[가족관계 ] 정태곤 | 2023-01-27좋아요: 0 |
[가족관계 ] -_1 | 2023-01-20좋아요: 0 |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