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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변경 청구를 받고.
- 2024-03-05 20:54:57
7
조회수
270
글쓴이 | p10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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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두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저는 전업주부로 양육능력이 불가로 그렇게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혼요구는 아빠쪽에서 해왔고요. 위자료 안받는대신 양육비도 지급하지않는 조건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양육비를 요구해왔습니다. 아이들과 면접교섭은 한달두번이었지만 매주 주말마다 1박2일로 만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아빠에게 지급하지않았지만 매달 용돈이며 필요한게 있다면 제가사주고 미용실이며 화장품이며 모두 해주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만 아빠가 감당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닌상황이죠.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협의하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변경청구를 해오네요. 제가 이러한도움을 주지않았더라면 아이들 사교육은 커녕 아무것도 못해주는 아빠로 낙인되었을것을 전혀 모르기도하고 고마움을 전혀모르니 더욱 화가납니다. 양육비를 준다하더라도 그모든돈이 아이들에게 쓰여진다는 확신도 없어 제가 아이들에게 직접 일일이 사주고 했던겁니다. 현재까지도 집도없어 친정오빠집에 얹혀살면서 월세개념으로 30만원씩 주고있습니다. 보험료외 저도 생활비에 빚까지 해결하려면 힘든상황입니다.돈을 좀 벌어 집이라도 하나 마련코자 빚을 내어 장사도 해보았지만결국 빚으로 끝나 지금은 새출발기금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현재 월급 세후 230받고 일하는데 곧 빚도 갚아나가야하고 아이들한테도 들어가는 돈도 솔직히 꽤 됩니다 저에게는. 아빠가 능력이안되는것도 아닌데 국세청신고상에는 능력이 안되는것처럼 보여지니 1인당 월60만원씩 지급하라는 청구네요. 그럼 저는 어떻게 먹고살라는건지 답답하기만합니다.아이들을 두고 싸우자는거밖에 안되서 너무 속상합니다. 아예 안해주는것도 아닌데요 애아빠한테는 양육비를 지급하고싶지는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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