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어머니의 외도
- 2024-04-24 23:46:04
0
조회수
47
글쓴이 | 혜 | ||
---|---|---|---|
ㄱ-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울산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최소 26년,27년으로 추정 - 자녀수 : 2명(자녀 24세/22세) 안녕하세요. 저는 당사자는 아니구 한 가정의 자녀(25세)입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화목한 가정이였습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어머니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아버지는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핸드폰을 보고 어머니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씨"로 저장되어 있었으며, 같이자서 좋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단어도 사용 어머니가 최근 외박한다고 하시던날 ,이모네집에서 주무신다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상간남과 데이트를 한 것 같더라구요. 1)엄마 핸드폰의 카톡내용을 보고 제가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법행위인가요? (엄마와 평소 같은 방에서 생활합니다. 어머니가 주무실 때 구경삼아 봤습니다.) 2) 자식이 엄마의 외도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상간남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제가 직접 고소할 수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와 개인적 합의가 가능할까요? 피가 거꾸로 쏫는 기분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각서와 위자료 청구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 합의: 추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와 위자료 청구) 4) 저와 이모의 통화내용 중 이모가 엄마의 불륜사실을 인정하는 통화녹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증거가 되기 어려울까요? 5) 엄마와 저와 대화내용 중 상간남 이름이 언급되고 외도사실을 인정하는 녹음본이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될까요? 6) 상간남은 어머니가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버지가 의심하는 사건이 생겼으며 아버지와 상간남이 연락을 주고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