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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이혼 양육비포기
- 2024-05-09 1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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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
글쓴이 |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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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협의 이혼 완벽히 된 상태구요 다섯살 아이가 있습니다.
결혼당시 아파트 보증금 모든 생활비 아이에게 들어가는 모든돈은 남편이 다 했었고 일도 남편 혼자 하였습니다.아내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번도 일을 한적없으며 나라에서 돈을 받고있고 현재는 한부모가정도 돈 받고있습니다.이혼당시 남편은 아내가 아이앞에서 담배 피우고 바람 피우고 새로운 남자들을 데리고 집에와서 아동 학대로 신고하거나 보육원에 보내거나 내가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고 하였으나 않된다고하여 양육권 친권 다넘겨주고 집 보증금[400만원[신혼부부전세대출[오로지 저의 돈입니다]도 다 주겠다고 하여 양육비 청구를 하지않겠다고 공증도 받고 양육비 포기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전[이혼과정중 에는 아이도 보고 아이에게 많은것을 사주었으나 협의이혼 마지막날 양육비 포기 합의서 쓰고 이후로부턴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전 아내는 한번씩 돈을 달라고 하며 소송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대처 방법이 뭘까요? 아내가 기초 생활 수급자라 이행명령 신청같은것도 무료로 된다고 하던데 공증이 있는데도 될까요? 전아내는 언제든 저에게 양육비변경 신청을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나중에라도 시간이 오래지나고도 가능한건지 확률은 어디쪽이 더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소송 하거나 이행명령 신청을 할때 그냥 바로 신청을 할수있는건지 필요한 서류들이나 이유가 따로 있어야 이행명령 신청을 할수있는건지,궁금합니다.앞으로 아이가 성인이 되려면 15년이나 남았는데 그동안 계속 언제든 소송한다고 연락올까봐 스트레스받습니다.아이랑 살으라고 제 돈으로 얻은 집 보증금도 다넘겨주고 여태껏 지금까지 결혼생활 하면서 저만 일을 하였고 옛날부터 모든월세 생활비.아이에게 들어가는돈 오로지 저만 벌었습니다.양육권.친권.집보증금, 지금 까지 있었던일들 전반적으로 하여 같이합의하에 이혼하고 양육비도 안줘도 된다고 합의서도 써놓고선 말이 바뀌니 답답합니다. 틈만 나면 아이데리고 술마시러 다니고 집에 남자 바꿔가며 데리고오고 집에 담배핀것들 가득 쌓여있고 위생상태가 너무 더럽고 사람은 멀쩡한데 장애등급도 있습니다.제가 양육비를 한번씩 준다해도 다 금방써버리고 배달시켜먹고 밥도 안하고 차라리 아이에게 필요한걸 사주고싶지 그런여자에게 돈을 주고싶진 않습니다.어떻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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