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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어머니의 재산 빼돌림
- 2024-05-17 10:45:57
1
조회수
33
글쓴이 | 자매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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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14년차 - 자녀수 : 재혼 - 재산(기여도) : 없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아버지께서 14년 자식들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재혼을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계속 반대를 해왔음에도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21년쯤 새어머니께서 다단계식 불법코인에 빠진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본인돈이 아닌 자신의(새어머니) 돈으로 한다기에 말리지 않았나봅니다. 그러다 얼마전 사건이 터지고 말았네요. 아버지의 계좌에서 돈을 조금씩 조금씩 빼서 본인의 친아들.친동생등 타인으로 이체하여 재산을 빼돌렸네요 돈은 전부 불법코인으로 사용된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께서 돈이 많은건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갔다고합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이체내역을 새어머니 핸드폰으로 알림을 오게해놓고 아버지 몰래 이체해갔더군요 저희아버지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1억7천인데 다 긁어쓰고 새놓은 월세집도 전세로 돌려 그돈도 다 탕진한모양입니다. 아버지는 큰배신감으로 이혼을 요구하는데 쉽게해주질않네요 오히려 나가려면 방을 얻을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이름으로 보험도 들어놓고 수익자는 본인을 지정해놓고 이건 누가봐도 사기당한거같네요 아버지전에도 중국사람과 결혼했다 이혼하고 보름만에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했더라구요 확인안한 저희 잘못이 크네요.. 아무튼 결론은 이혼을 하고싶고 아버지의 채무를 그분에게 넘길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채무를 못넘긴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을살게하고싶네요 70이넘은 아버지께서 무엇을하여 1억7천 + 전세비 까지 갚는단말입니까? 저희는 소송을 하고싶은데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더이상은 돈이 없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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