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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아버지의 외도로 인한 이혼시
- 2024-05-21 1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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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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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부평구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법률혼 - 결혼연차 : 37 - 자녀수 : 2 - 재산(기여도) : 어머니께서 가정주부로 37년간 지냈고, 그 기간안에 10년간 친척의 애를 키워주며 급여를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았던지라 증빙할 길은 없습니다.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제목 그대로 저의 일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이혼을 진행중이신데, 사유는 아버지의 외도로 인한 이혼을 진행중입니다. 외도녀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하였습니다. 허나 외도녀는 한두번 진행해본 사람이 아닌 흔히 말하는 사기꾼으로 본인 명의로 가진 재산이 1도 없고 아버지와 외도를 진행시에 용돈이 필요하다는 명목하에 항상 딸의 명의로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상간녀 소송 진행시에도 법원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볼때 이 상간녀에게 승소한 위자료를 받는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보이나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다면 최대한 어떻게든 혼을 내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딸의 명의로 돈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내용들은 있는데 딸도 공범으로 추정됩니다. 딸도 같이 벌을 줄수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평범한 한가정을 망치고 잘먹고 잘살고 있는 그 상간녀가 너무나도 밉고, 고통의 나날속에서 지내고 있는 어머니 저또한 너무나도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줄기 희망이라도 얻을수 있는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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