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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변경심판청구소송
- 2024-05-28 16: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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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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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충남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이혼 - 결혼연차 : 2년 - 자녀수 : 딸 1명(초등학교 1학년) - 재산(기여도) : 재산은 없습니다.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애를 낳자마자 와이프가 일을 하고 싶다고 하여 (저는 일중) 2개월만에 저희 부모님집에 보냈습니다. 애를 보내고 저희 부모님께서 키워주시는 결혼 생활동안(2년) 실질적으로 근무는 3개월만 했고 나머지는 집에서 놀았어요 집에서 놀고 저도 급여가 적어서 생활비가 모자르다보니 제 명의로 대출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했구요, 이렇게는 못살겠다 싶어서 별거 후 이혼을 했습니다. 제 앞으로 받은 대출들을 다 제가 상환 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해달라고 해서 했어요(협의이혼) 친권 양육권 다 제가 가져왔어요 이혼당시 양육비는 제가 부담 하기로 했었어서 지금까진 제가 부담했어요 애가 커가면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고 해서 지금까지는 양육비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양육비를 받고싶습니다. 문제는 전처가 이혼당시도 현재도 소득활동을 안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조금이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한부모가정 신청을 해서 한부모가정 양육지원금을 받기도 하지만 턱없이 부족해요 하다못해 매달 30만원씩이라도 받고싶어요, 이혼 후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도 다녀왔다고 하고 3년만에 갑자기 찾아와서 애를 보여달라고 하네요 할 수 있다면 면접교섭권도 박탈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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