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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계약금 반환 요구 가능한가요?
2018-03-06 1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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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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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콜라아빠
제목 기계 계약금 반환 요구 가능한가요?
2016년12월 말  화장품 기계를 매입하기위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1500만원씩 4대 이고 이미 만들어져있는 새기계를 싸게 처분하는 목적으로 할인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계약금을 송금하지 못하고 실제 계약금은 45일 후에 계약금 + 기계대금 명목으로 실제 송금은 2월 10일경  천만원을 송금 하였습니다.

기계 만드는 회사가 자금이 넉넉치 않고  본인도 상황이 넉넉하지 않아 유선상으로만 차일 피일 미루어 계약서에 3개월간 분활하여 잔금을 치루기로 했습니다.

천만원 송금후 2월 말경에 다시 잔금을 치루려고 하자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그 기계를 자기회사도 힘들어서 돈이 먼저 준비된 큰회사에  3대를 먼저 판매를 해버려서 어쩔수없이 한대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회사에서는  1대가격은 3천5백을 줘야 한다고 하여 본인은  어이없어  송금을 미루고 흐지부지 시간만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1000만원 부분에 있어서 받을수 있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그들은 기계를 판매해버려서 다시 그가격에 만들어 줄수는 없다하고  저또한  계약금및 잔금 치루는 기간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이행은 못했지만  1000만원을 송금 하고 잔금 치루려다 보니 이미 기계를 팔아버린 상황이구요 3월 말까지 제가 잔금을 치루기로 했지만 그 이전에 기계를 팔아버린 상황인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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