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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
2016-10-22 0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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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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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동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임차인이며 월세 계약 만료로 인한 보증금 미 반환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 만료는 2016년 11월 2일이며 10월 2일에 문자로 이사가겠다는 내용을 보냈으며 임대인은 이를 동의 하였습니다(문자로 회신)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인해 계약 종료일로 부터 3주만 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할테니 방을 빼라고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이사를 갈계획이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 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예정이나 아래와 같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사전예고 없이 11월 1일또는 2일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당장 방을빼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당일 이사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빨리(2~3일 안에) 이사를 갈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고도 이사를 가지 않는동안 받을수 있는 법적인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 물론 이사가기전까지 기간에 대한 월세및 공과금은 일할계산해서 추가로 지불할 생각입니다

2. 계약 종료후 보증금 미반환시 되돌려 받을때까지의 기간동안 추가 소송없이 요구할수 있는 연체료 기준이 있나요 ? 예를들어 11월 10일경에 돌려줄경우(8일치에 대한 연체료)

3. 임차권 등기 설정및 해지 수수료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소액이라 임차인이 그냥 문자나 유선으로 수수료 입금을 요청하고 확인되면 임차권 등기 설정 해지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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