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공무원 불륜 상대 민원제기
- 2024-06-21 13:38:25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50
글쓴이 | ![]()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무 - 결혼연차 : 무 - 자녀수 : 무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약 3년간 동거한 여자친구가 아이까지 공무원과 바람을 폈습니다. 통화 녹음을 통해서 바람핀 사실까지 인정한 녹음본도 있으며, 바람핀 사실을 주변인에게 말을 해두어서 증인도 있습니다. 상대 공무원에게 그냥 사과라도 받고 그만 두자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뻔뻔하게 인정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분께 말씀을드리거나 공무원 민원 (서장과의 대화)에 이러한 공무원품위유지 유책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이 실제 사실을 말하여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서장 단 한명에게만 이 사실을 유포하여도 성립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물게 되면 얼마정도 물게 되는지 벌금을 물고 또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줘야하는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