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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지급중지와 상간녀 소송
- 2024-06-27 21: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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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
글쓴이 | SAKUR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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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7년동안 폭행
폭언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경찰서를 갔고작년 9월 부로 이혼 했습니다. 슬하에 6세 미성년자녀가 있습미다. 서류내기 전에도 이미 다른분과 같이 살림을 차리고 있었고 그것때문에 가정폭력이외에도 다른살림차린것을 알고 , 주변인들의 계속된 불륜녀의 이런저런 말들과 같이 술, 귀가등 같이 살고 있다는 여러 증언들을 들었고, 결국 이혼을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는 돌때까지 제가 양육했고, 그이후에는 시부모님께서 양육해주셧습니다. 지금도 실질적으로는 시부모님께서 양육해주시며, 전남편은 직접 양육해본적이 없습니다. 서류 낼때도 아이를 보여줄 마음이 없어서 면접교섭권 자체를 거부 하다 서류 접수하는 분이 양육비 받으려면 교섭권 줘야하고 애기의 권리라는 말에 제가 그나마 여지를 남겨두기위해 아이가 원할때 라고 썻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 2월부터 아이의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께 아이의 사회성 발달 문제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갔습니다. 아이의 휜 다리 교정과 아이의 정신과적인 치료를 위해 면접교섭 권리를 요구했지만 양육비 지급 안해도 된다는 말과 함께 아이에개 완전한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근황을 전해주지 않아서 1달 미지급 했엇고, 어차피 아이는 아이의 고모(전남편 여동생)분께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크고 있고 제 양육비는 술값으로 소비되는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면접 교섭권 문제로 상대방에게서 양육비 지급안해도 된다는 말때문에 법원에 적어냈던 양육비 부분을 수정하려하고, 이혼중간과 그동안 그래도 묵살했던 상간녀 소송도 가능하다면 진행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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