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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중 미행
- 2024-06-28 2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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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
글쓴이 | 빵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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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여자입니다
배우자가 불륜으로 집으로 상간남고소장이 날라와서 1년을 합의이혼으로 씨름하다 결국 제가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한지 2년이 다되어가고 7월이 최종판결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중 저는 이직을 하였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새로운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도중 저는 남자친구가 생겼구요 그런데 배우자에겐 그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어디 어린이집으로 옮겼는지 내 직장은 어딘지 알아냈더라구요 , 한번은 제 직장근처에서 배우자를 본적이 있으며 또 한번은 저희집 지하주차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결국 절 미행하다 제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미행하던 사람이 배우자와 배우자의 매형이였던것도 경찰에 신고해서 알았구요, 차를 다른사람 차를 빌려 미행을 했더라구요 . 배우자 매형은 해양경찰입니다 그런데 미행을 하고 옆에 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험한말을 하며 몸을 밀치더라구요 , 공무원 신분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찰분들의 격리로 따로따로 시간차를 두고 출발하였는데 저희 부모님집에가서 부모님에게 제가 다른남자와 동거를 한다는둥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면서 몰래 사진도 찍구요 그후로 제가 같은 차량만 보면 아닌줄 알면서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하얀 승용차만 보면 심장이 내려앉고 운전자 얼굴부터 확인하고 과하다 할 정도로 주변을 살피며 다녔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커텐도 항상 다 쳐놓고 집안이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하구요.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가압류 걸어서 제명의로 대출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가압류건거 다 줄테니 애들데리고 살 집 구할수있게 대출만 되게 가압류해지만 해달라고 했더니 연락두절이네요. 제가 이혼소송걸어서 참고 참았는데 왜 바람도 본인이 피고 피해자인데 왜 이런피해까지 입어야하는지 너무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배우자와 배우자매형 미행 감시 몰래사진촬영한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 두명 벌 받을수 있나요? 미행부분도 소송이 가능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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