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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시 면책불가 6가지 사유
2016-02-11 18: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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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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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금전



법원의 파산선고 후 갚지 못하고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변제책임을 면해주는 것을 면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개인파산자가 면책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01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02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03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저렴한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04 법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05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해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06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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