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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건 접수
2017-02-14 16: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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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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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사건접수

피해자가 고소장, 고발장 등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민원실에서는 해당사건에 대해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이때 고소장은 반드시 피고소인의 주거지 관할경찰서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 제출하면 되고, 민원상담관이 고소장 등에 대한 내용상담 후 형사고소대상이 아닌 사건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된 후에는 경찰서 조사계(검찰의 경우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이 배당되어 사건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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