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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경우에 이혼 소송이 불가한가요?
2017-01-16 12:28:43
아이콘 51
조회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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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에 이런 경우에는 공시송달(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등을 알 수가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적으로 하는 송달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시송달 신청서 및 일방의 배우자의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함으로써 행하게 됩니다.

첫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지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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