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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익자는 얼마만큼 상속받게 되나요?
- 2017-01-16 14: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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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5
분류 |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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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수익자는 얼마만큼 상속받게 되나요?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유언자가 유언으로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에게 준 결혼준비금, 독립에 필요한 비용, 학비(다만,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아 특별한 수익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별수익자는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즉,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한 적극재산 전액에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가액을 더하여 상속분율을 곱한 뒤 특별수익 가액을 뺀 나머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특별수익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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