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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취소 및 용도 제한
- 2024-04-23 09:37:01
0
조회수
43
글쓴이 | 서민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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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충북 증평
- 사건요약 : 모친 부양의 목적으로 증여한 돈의 증여취소 여부 - 증여재산 : 2억 5백만원 - 궁금한점 : 2024. 2. 17일 모친부양 목적으로 친동생A에게 2억 5백만원을 다른형제 및 조카, 모친명의계좌로 우회하여(증여세 회피목적) A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친 부양목적(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증여한 돈을 동생A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환수를 하거나, 아니면 부양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은 모친계좌에도 상당액의 현금이 있는데, 그돈도 동생A가 모친계좌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유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이 있는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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