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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2017-01-16 14: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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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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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금전
 

정당한 권리의 범위를 넘은 채권추심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은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위 법률에 규정된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신용정보업자 등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위와 같은 소송이 계속 중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폭행, 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 차용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거짓 표시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말, , 음향, 영상, 물건, 표지를 사용하는 등 거짓의 표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거나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신자부담 전화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케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 회생 등으로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도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사람이 채무발생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과 같은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채무자 등이 입은 경우, 채무자는 불법추심행위를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할 수 있고, 채권추심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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