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과태료 체납과 신용등급
2019-06-15 13:16:30
아이콘 42
조회수 624
게시판 뷰
분류 금전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그것이 차후 자신의 신용에 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려대로 체납은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각 행정청은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료나 기타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 목적이 아니어도 과태료 체납자가 일정 조건을 갖추고 체납을 지속할 경우 마찬가지로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으로 체납자료와 개인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액수가 500만원 이상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체납처분의 유예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 손실이 발생했을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을 때

같은 특수한 경우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신용정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 5위
    신동휘
    변호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그 절실한 마음을 압니다. 의뢰인의 ...

  • 6위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건을 진행합니...

  • 7위
    조재호
    변호사

  • 8위
    박재정
    변호사
  • 9위
    남윤석
    변호사
  • 10위
    조정규
    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