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채권회수 관련
- 2024-04-29 16:22:27
0
조회수
41
글쓴이 | BIN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70만원 - 사건요약 : 채무자와는 2020.07부터 같은 회사의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었던 동료이고 친하게 지내왔었습니다. 채무자가 2021년 10월 18일에 채무자가 급히 금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70만원을 빌려갔으나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2023년에 퇴사하였습니다. 변제하기에는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관계를 생각하여 계속 기다려 주었으나 20대 초중반으로 사회경험이 적었기에 당시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40대 초) 하여 채무자에 계좌에 송금을 했던 송금확인증과 그 이후 몇 차례의 통화에서 언제 상환할 거냐, 아직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만 남아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아는 정보는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입니다. 현재 채무자의 연락처로 전화하면 수신정지가 되었다는 안내음이 나오고 있는데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금전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