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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지 궁금하여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2024-04-04 09:26:39
1
조회수
29
글쓴이 | 김호영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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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바로템싸이트
- 사고일시 : 2024.04.02~2024.04.03 - 사건의 경위 : 게임계정구매 - 손해의 내용 : 65만원 입금후 계정을 구매하였으나 하루도 안되서 계정 정지 - 증거유무 : 판매자 환불 요청 일자 내역 , 채팅메세지, 판매상품등록 등 가지고 있 습니다. - 진행사항 : 2024.04.02 9시에 바로템이라는 싸이트에서 계정거래를 하여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던중 2024.04.03일 서버점검후 계정 정지가 되었으며 확인을 하여보니 게임사 유로아이템 결제 금액 환불 악용에 대한 정지가 확인이 되었고 ,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여 환불해달라고 하니 폭언과 욕설을 하며 환불안해준다고 하며, 판매자는 계정이 정지될걸 알면서도 저를 기망하며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찰에 지금 증거물 전부와 해서 진정서를 접수를 하였으며 더치트에 등록해서 피혜사례를 등록하였습니다. 이부분 혹시 사기죄로 성립이 될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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