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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상담 부타드립니다.
- 2024-04-23 16:51:17
1
조회수
37
글쓴이 | 꽃나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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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피해지가 명확하지않음
- 사고일시 :2월 17일부터 3월 31일 - 사건의 경위 :제 친구가 22년 10월쯤 유흥에서 일을하다가 만난분에게 여자친구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냈고 저는 24년 2월 17일전까지 이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2월 17일 이친구가 저에게 거짓말을 함께 해주고 핸드폰을 빌려주면 나누자고 했고 제가 현재 개인회생 중이라 돈에 눈이 멀어 시작됐습니다다 추가적으로 거짓말로 돈을 이체 받은 뒤 나눴습니다. 2월 17일에 300만원 중 50만원 이득 나머지는 친구에게 입금 3월 16일에 280만원 중 50만원 이득 나머지는 친구에게 입금 3월 22일에 500만원 중 230만원 이득 나머지는 친구에게 입금 3월 26일에 300만원 중 제 돈 30만원을 추가해서 330만원을 친구에게 입금하고 90만원을 돌려 받았습니다. 3월 29일에 160만원을 피해자에게 입금 받고 160만원을 모두 친구에게 입금 그 후 친구에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사기쳤던 돈 100만원을 입금 해달라고 해서 다시 이득금액의 100만원을 이체 3월 31일에 350만원을 피해자에게 이체 받고 160만원을 친구에게 이체:190만원이득 그후 4월 2일에 친구가 피해자에게 받은 230만원을 급하게 돈이 나가야한다며 가져갔고 그후 부모님께 250만원을 빌려 줬습니다 법적으로 봤을때 제가 피해자에게 변제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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