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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장터 사기 건으로 상담드릴 내용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 2024-04-16 21:04:12
0
조회수
50
글쓴이 | 별명뭘로지어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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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번개장터)
- 사고일시 : 3월 8일 - 사건의 경위 : 번개장터 내에서 “2024년 03월 06일 ‘아이패드에어4 256 애플펜슬 2세대 스카이블루 풀박스”를 60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처음 연락을 했습니다. 22시 10분 제품에 대한 문의를 했고 이후 판매자에게 보내기 전 23시 28분에 입금자 성함을 확인했고 2024년 03월 06일 23시 29분 24초에 해당 판매자가 보내준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계좌를 입금한 후에 번개장터 측에서 안내문자를 02시 40분에 알려주면서 본인인증 정보를 그때 확인 가능했습니다. 본인인증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은 김*윤이며 전체 이름을 확인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편 거래자가 목요일날 발송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다음날 2024년 03월 07일 일이 있어서 발송이 불가하다고 한 후 그날 제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2024년 03월 08일 해당 판매자에게 다시 언제 보낼 수 있는지 물으니 다음주에 발송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이후 판매자의 판매계정이 신고를 당한 후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금지 및 계정이 잠겨버렸습니다.
- 손해의 내용 : 605,000원- 증거유무 : 대화 내용 및 거래내역 전부 캡쳐하여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시 첨부파일로 모두 제출했습니다. - 진행사항 : 현재 경찰서에 해당 내용들을 진정서로 작성하여 접수하였고 사건도 현재 접수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사건이 접수된 이후 배상명령신청과 지급명령신청도 작성할 의향이 있으며 만약 지급을 하지 않을 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까지 하고싶은데 어떻게 절차를 밟아나아가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2. 합의를 한다면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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