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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회사 물품을 팔아서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 2024-04-23 08:10:27
0
조회수
21
글쓴이 | 정경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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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법인
- 사고일시 : 2023년 - 사건의 경위 : 회사에서 제작하는 제품을 인블루언서 홍보에 사용하겠다고 품의를 받았는데 이를 몰래 팔고 개인이 돈을 챙겼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약 1000만원 - 증거유무 : 물건 구매한 사람들과의 카톡내용 - 진행사항 : 그 직원은 회사에 대여금도 200만원정도 남아있는 상태,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살고 있음. 4월25일 급여날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퇴사후에는 퇴직급여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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