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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성립가능한가요?
- 2016-09-07 1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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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글쓴이 | 아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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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회사 사무실 직원이였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냈지만 너무 개인적인 연락이 많이와 남친에게도 싫다 선 그어라 말 했던 적도 있구요. 그렇게 참다가 한 번 확 터져서 여자분과 싸우고 욕하고... 그렇게 마무리되면서 그냥 그냥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튼 오빠가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어서 제가 회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보통은 회사로 전화를 하면 사무실로 울리거나 오빠핸드폰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날은 그 여성분 전화로 돌아갔네요. 저도 아차 하고 바로 끊었는데... 부재중에 제 번호가 찍히니까 저한테 카카오톡 단체톡방을 만들어서 저에게 그룹콜을 걸었네요..... 거기서부터 너무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자기친구들에게 저에대해 망신을주려고 그러나 싶더라구요.. 그 때 카카오톡 대화는 캡쳐해놨구요.. 제가 소수니 상대적으로 다수인 자기 친구들 앞에서 저에게 '이 시간에 전화한자체가 개념없는 것도 알아야죠', '행동똑바로 하시지요 행동똑바로 하면서 말 내뱉어요', '말이라고 함부로 내뱉고 뒤감당 하지 못할 일 하지말고 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카톡제대로읽고 답장 좀 해줬으면', '나가라는데 왜 안나가'라고해서 제가 내가왜? 그러니까 '소름ㅋㅋㅋㅋㅋㅋㅋ' '사람이 말을하면 제대로 알아듣지 두세번 반복해서 말하게 하지말고 엮이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장난 지금 나랑하냐', '나갈줄 모르면 모른다고 사실대로 얘기해요 나가는 법 알려줄테니까' 등등 저도 기분이 나빠서 좋은 말은 안 나갔는데 성립이 될까요? 저 그날 출근해야하는데 저 여성분때문에 1시간도 못 잤습니다. 손 떨리고 혼자 울고.... 아니 이 여자때문에 3달은 끙끙 앓았습니다.. 정말 고소하고 싶은데 모욕죄가 해당될까요? 문제는 제가 그 여성분과 싸운 날(2016.06.07) 문자로 욕설을 보냈는데 이게 자료가 남아있으면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때 대화내용(2016.07.08)을 증거로 제출할때 전체상황의 캡쳐본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필요한 상황의 대화의 캡처본만 있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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