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군대 내 상해
- 2024-04-29 00:03:47
0
조회수
26
글쓴이 | 도움이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대 내 생활관
- 사고일시 : 23.07.04 오전 7시30분~8시 경 - 사건의 경위 : 생활관에서 선임과 장난을 치고 도망가려고 나가려는 도중 선임이 문을 확 잡아 당겨 문에 치아를 박아서 치아가 탈구 되어 부대 내 의무과에 가서 거즈를 입에 물고 급히 엠블런스를 타고 사단의무대에 가서 치과 치료를 받았음 - 손해의 내용 : 치아를 치료 했으나 기존에 위치 하고 있지않음 - 증거유무 : 당시 생활관에 있던 전우들 이 있으나 연락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 증언을 해줄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때 그냥 무시함 ( 연락을 안보고있음, 현재 본인은 타대대로 전출간 상황) - 진행사항 : 사단의무대에 군의관 소견서와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 사건당일 23.07.04 사진이 있고 그리고 완치 받고서 찍은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도 현재 보관중입니다. 궁금한 사항 1.상해죄로 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2.증인들이 본인이 봤다고 인정을 했는데 증언을 하고싶지 않으면 안해도 되는지? 3.교정치료를 원하는데 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4.상해진단서를 발급 받는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
형사.범죄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