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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무시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 2015-03-10 18:52:58
분류 | 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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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설명하는 근로자의 권리 7가지 중에 한가지라도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당한 것이다.
01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는 고용계약을 하는 것
일반적으로 고용계약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합당한 조건을 제시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02 과중한 근무시간을 책정하는 것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지정돼 있다. 합의를 통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법정 연장근로시간’까지 초과하는 것은 불법이다.
03 추가 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것
직원이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비 규칙적인 야근이나 주말 근무에 대해 추가 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 현실.
04 근로자가 일한 시간을 속이는 것
시간제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하는 시간과 다르게 표기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사업주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재와 다른 근로 계약서를 제작하기 때문인데, 근로자가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근로자도 동의한 것이 돼 차후 분쟁 발생 시 구제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다.
05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주지 않는 것
퇴근한 이후나 주말에 상사에게 전화로 업무를 지시받는 경우가 있다. 상사는 간단한 일이라며 지시하지만, 근로자는 모처럼 갖는 개인시간을 방해받는다. 갑작스러운 업무 지시로 집이나 근무 외 시간 일을 하는 경우, 분명히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추가 근무 수당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
06 동일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차별해서 지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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