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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계약기간 중 해고 당할시 계약기간내에 받은 인센티브 반납해여하나요
- 2024-02-16 19:09:31
16
조회수
109
글쓴이 | Angeee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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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3년 10월부터 24년 2월 15일
- 사건요약 :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기간 24년 11월까지) 일하는도중 사업주와의 성격 마찰로 인해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인센티브를(결제금액의 3%)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반납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뒤 계약서를 보았더니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사업주가 구글 드라이브 공지사항에(올해초에 수정함) 따로 적어 두었다며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인센티브 반환하라고 주장합니다. 인센티브 금액은 306,600원이며 2월달 월급에서 빼고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손해의 정도 : 306,600원 - 계약서 작성여부 : 프리랜서(위탁업무)로 계약서 작성함 - 진행사항 : 카톡메신저로 얘기중이지만 하나씩 따질거면 사업주가 법무사 통해서 의사 전달한다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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